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신설 전망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신설 전망
 
금투세가 내년부터 신설될 전망입니다. ​세금 종류 중, 분류 과세에 신설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요. 금투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측정되며, 연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국내 주식으로 얻은 금융투자 소득액이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금투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투세에 대한 정부 여야당의 유예 건을 두고 대립 중에 있습니다. 유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징수가 시행됩니다.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며,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이 이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당은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유예 찬성할 의사는 있으나,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 여야당의 금투세 유예에 관한 정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을 앞두고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가이드가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아 증권사들의 난항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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