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첫날 온, 오프라인 접속지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첫날 온, 오프라인 접속지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첫날, 온,오프라인 북새통
은행 현장 창구선 문의 전화 늘었지만 신청기한 여유있어서 마비사태 없을 듯 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첫날부터 관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은 접속자들이 몰려들어 지연사태를 빚었고 현장 창구에는 예전보다 많은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접수 개시 직후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 등에는 수천명의 접속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접속 지연 사태 등이 빚어져 오전 한때 10분 이상의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접속 상태가 상대적으로 원활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의 일일 총 접속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심전환대출의 경우에는 출시 첫날에는 5부제를 적용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관심이 이어졌지만 올 한 해 동안 접수할 수 있는 등 신청 기간에 여유가 있어 접속 폭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주금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SC제일은행을 통해 영업점 창구 접수도 진행했는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신청 문의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접수를 하다 보니 평소와 비교해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등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관련 전화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 보금자리론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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