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및 우체국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정리

시중은행 및 우체국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정리


경기침체 속에서 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과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의 PF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높은 금리 쫒아서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둔 분들의 경우 불안이 커질것 같아서 오늘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대상은 예금, 적립식보험, 펀드 등이며 보호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등을 맡긴 금융기간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해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령 내가 원금 5000만원을 1년 10%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원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가 안된다. 그러나 만일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원 이하하면 전액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중 1금융권의 예금자보호는 모두 5,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가 1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실용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현재 1억원까지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행을 위한 측면이 큽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연쇄 도산을 할 수 있으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강합니다. 

리먼사태때 처음 나온줄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1차 세계개전이후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차대전 이후 일본 경제가 버블이 꺼지면서 은행과 증권사 파산이 발생하자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할때는 한도가 2천만원이었다가 2001년부터 한도가 5,000만으로 상향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은행으로 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체국은 우체국 법률에 따라서 국가 이자와 원금을 전액 보장하기 때문에 마음넣고 돈을 예치해도 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보험회사 및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증권사에 나온 상품 모두, 종금사의 CMA 등등이 해당됩니다. 예금자보호는 1개의 저축은행당 1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활용하는게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극 활용방법

가령 5억이 있다고 치자. 금리가 높다고 해서 A 저축은행에만 넣는게 아니라 B, C, D, E, F, G, H, I, J, K 저축은행에 각각 분산해서 넣으면 금리는 높게 받으면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통상 5천원만까지 보장을 받으니 1년 기준으로 각 저축은행에 원금 4500만원 정도 예금을 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일반은행 및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제도는 뱅크런을 막으려고 만들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 위험에 처한 은행이 고객에게 고금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들인 뒤 위험한 곳에 대출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였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들은 작년과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출해준 규모가 컸는데, 2008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실해졌다. 여기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단일한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나 대형 사업 같은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과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광역전철인 신분당선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정부는 토지를 빌려주거나 인허가를 해주고, 시행사는 당장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저축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발생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 환경이 바뀌어 돈을 벌 가능성이 사라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은행에 재앙이 됩니다.

물론 신분당선건설 사업은 이용객이 정말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곳에 분산해 대출해주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저축은행들은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여 특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결국 부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경영난에 처한 C저축은행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부실한 대출을 열심히 회수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반대의 조치를 취할지도 모릅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의 돈을 끌어모은 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일이 잘되면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C저축은행 대주주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조금 일찍 파산하는 것뿐이니C저축은행에는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수 있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금융소비자가 알게 모르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니 우리 세금이 새는 것과 다를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이 되니 돈 많은 사람들은 고금리를 노리고 이 저축은행에 예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으니 고금리를 곳곳에 예금하고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금리가 오르자 뭉칫돈이 저축은행 예금에 몰린 것도 다르지 않은 양상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정보력이 낮은 소비자입니다.

2011년 1월에 시작된 부산 지역 저축은행 파산이 2012년까지 이어지며 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개사가 추가로 문을 닫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내수 경기가 심각한 부진에 빠졌고 5,000 만원 이상 예금한 수많은 이용자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동양그룹 등 여러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한 일 또한 저축은행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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