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매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한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국세청의 보도자료 및 공식 블로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블로그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4.01.0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본인의 가구 구성을 파악했다면 이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

  • 단독 가구: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하기:

  1. 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신청 대리 서비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와 2023년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 태풍: 경북 포항·경주
  • 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단,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사기전화 및 스팸 방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팸 메시지가 증가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니면 수신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메인 화면의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심사진행현황 조회

주의: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결론: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사기전화나 스팸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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